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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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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북]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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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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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「경상북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경북 도내 티몬, 위메프에 입점한 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      ☞ 중소기업 기업당 5억원 이내, 소상공인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지펀드(www.gfund.kr) 온라인 접수 또는 해당 시ㆍ군 방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-470-8570, 8557 및 해당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공고문)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경상북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 공고(최종)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공고문)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경상북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 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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