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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영등포구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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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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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 


      ☞ 시설개선자금 융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  -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 설치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영등포구 보건위생과
    • 문의처
     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(02-2670-4709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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