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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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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구]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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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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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구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·취미·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자조모임)


      ☞ 자조모임 운영 용품 비용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, 2F 대구노동권익센터
      - 이메일 : dglabors@dglabors.or.kr
    • 문의처
      대구노동권익센터 053-475-77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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