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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경기] 성남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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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8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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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4년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참여기관(기업)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추가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, 최근 3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

      ☞ 휴게시설(냉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) 개선 공사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
    • 문의처
      성남시청 노동권익팀 031-729-873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(하반기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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