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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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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김제시 2024년 4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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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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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 증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「2024년 4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김제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 기업


      ☞ 기업당 최대 월 임차료의 80%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063-540-3981),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 사무실(063-540-628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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