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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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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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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금융위원회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, 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
      ☞ 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(영업) 중으로, "전통시장 및 상점가"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

      ☞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지역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접수
      ※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안내 : https://www.koreg.or.kr/haedream/cm/cntnts/cntntsView.do?mi=1136&cntntsId=1077
    • 문의처
      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-736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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