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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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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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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공고일('24.2.15) 기준 '22년 혹은 '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


      ☞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-0200 및 [요금 차감, 계약종 관련]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(최종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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