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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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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북] 2024년 2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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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9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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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9.12 ~ 2024.09.2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「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  ☞ 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(IoT포함) 설치 지원(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%)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1번길 2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
    • 문의처
    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(043-220-4333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[구비서류양식]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(2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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