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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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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북] 2024년 소상공인 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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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9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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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'24.9.11.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
      ☞ '24.9.11.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한 충북 소재 소상공인


      ☞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(1인기준 시간당 3,950원 / 최저임금의 40%)

      -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: 1일 최대 8시간 지원

      - 주 1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: 1일 최대 4시간 지원 /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. 단,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청주ㆍ보은ㆍ증평ㆍ단양: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/ 제천: 제천단양 상공회의소
      - 그 외 지역 공고문 4p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(043-220-3371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소상공인 맞춤형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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