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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(조직) 개인 융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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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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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금융위원회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서민금융진흥원-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(조직)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.


      ☞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

      - 사회적경제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, 사회젹경제 중간지원조직,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

      ※ 자세한 신청요건은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개인대출 사업담당자 앞
      - 이메일 : jfsf@daum.net
    • 문의처
    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-2135-1465, 173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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