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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남] 양산시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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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10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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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세부사업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4조에 따라 2024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(변경)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      ※ 자금별 상세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경영안정자금/시설설비자금/기술창업기업자금 융자(이차보전율 : 2.0% ~ 2.5%),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※ 자금별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상이 (공고문 참조)
    • 문의처
    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-392-2312 /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 055-370-47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★ 2024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(변경)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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