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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(융자추천) 추가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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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1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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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11.11 ~ 2024.11.1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청주시 공고 제2024-194호(2024.1.15.)에 따라 2024년도 제1~3차 중소기업육성자금(경영안정자금)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(미 소진) 자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'붙임 자금별 지원조건'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      ※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[붙임] 참조


      ☞ 경영안정자금(융자한도 8억원 이내, 연3% 이차보전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 (※ 접수마감 당일 18:00시 도착분까지 유효)
      - 접수처 : 우 28527/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(임시청사 별관1층)
    • 문의처
    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(043-201-142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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