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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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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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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1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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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「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,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


      ☞ 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(버스 임차비, 기차 관광비, 항공 관광비, 숙박업소 지원비 등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(※ 사전계획서 제출은 팩스가능, 팩스 후 전화요망)
      - 진주시 접수처 :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, 8층 진주시청 관광진흥과(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) / FAX : 055-749-5329
      - 진주시ㆍ사천시 연계 접수처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청 관광진흥과(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) / FAX : 055-831-6469
      - 진주시ㆍ산청군 연계 접수처 :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, 산청군청 관광진흥과(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) / FAX : 055-970-7209
    • 문의처
     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055-749-8586 /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055-831-2780 /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055-970-723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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