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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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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인천]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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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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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(PL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인천 소재 PL단체보험 가입 매출액 120억원이하 중소기업

      - 2024. 10. 1 ~ 10. 31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, 계약유지된 중소기업


      ☞ 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%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
      - 팩스 : 0502-397-0200
      - 이메일 : pl@kbiz.or.kr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~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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