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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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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진안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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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1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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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「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. 12. 9.(월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진안군 소재 중소기업


      ☞ 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%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ㆍ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(진안읍 중앙로 67)
    • 문의처
    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(063-430-252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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