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2024년 7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4.12.16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경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      ☞ 총 지원규모 17,500억원 지원

      -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증액(e커머스피해기업자금 600억원 감액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  -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접수처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 및 각 영업점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4-2524_2024-2524_2024년 제7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.pdf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