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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울산]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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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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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(융자사업)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 


      ☞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


      ☞ 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2억원 이내

      - 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

      - 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구ㆍ군 위생부서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052-229-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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