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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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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(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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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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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, 브랜딩ㆍ마케팅ㆍ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,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소상공인


      ☞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(창업기획자ㆍVC 등)가 선 투자 하는 경우, 최대 3배(2억원 한도)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
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1페이지 10번.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 홈페이지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-204-7854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-363-7727, 772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41227_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(최종)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]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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