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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혁신성장촉진자금(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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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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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소상공인

      - (혁신형)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

      ※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: 평균매출액이 소기업(업종별) 매출 기준의 30% 이상이면서,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

      - (일반형) 스마트기술, 백년소공인(백년가게), 사회적경제기업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

      ☞ 융자규모 : 3,600억원 내외 지원
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1~22페이지 3-2번. 혁신성장촉진자금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(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)
      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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