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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재창업자금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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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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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☞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
      - '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'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      - 폐업 이력을 보유, 현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, 폐업 기업의 업종이 해당하지 않는 기업(공고문 32p 참조)
     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

      ☞ 직접ㆍ대리대출(연간 60억원 이내) 지원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32~33페이지 4-3번. 재창업자금 사업 참조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      *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 참조(p4)]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(공고문 39~40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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