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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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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(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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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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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지원해드립니다.

      ☞「여성기업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
      ☞ 여성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7페이지 4번.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 참조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서 접수
      ※ 신청 후 2주 안에 발급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(02-369-0923, 02-369-0971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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