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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4년 4차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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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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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1.10 ~ 2025.01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「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」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4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「축산법」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

      ※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(법인) 우선대상


      ​☞ 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

      - 사업비 10,000천원/개소(국비 40%, 시비 30% 자부담 30%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관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
    • 문의처
      화성시청 농정해양국 축산정책과 031-5189-182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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