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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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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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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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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


      ☞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, 월 임금액 지원

      ※ 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, 전자 접수(e-신고시스템)
      - 접수처 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공고문 참조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(1588-1519)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공고문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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