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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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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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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지식재산처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발명진흥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1.13 ~ 2025.02.1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특허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

      ※ 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

     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
      -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fast@kipa.org)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-3459-280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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