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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제천시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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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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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충북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

     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ㆍ충북신용보증재단ㆍ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


      ☞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

      - 정책자금ㆍ특별자금은 연리 2%, 육성자금은 연리 1%의 이차보전

      -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비대면 접수
      - 대면 : 충북신용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예약 후 방문
      - 비대면 : 플레이스토어 ‘보증드림 앱’ 다운로드 → 보증신청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-641-6623 / [육성 및 특별자금]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­-249-­5790 / [정책자금]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-­652-­1781~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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