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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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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5년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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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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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1.10 ~ 2025.01.24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재하면서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

      ※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 


      ☞ 제주 수산물 포장지 제작 지원(수산가공품 진공포장지)

      - 개소당 보조금 7,000천원 범위 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
      ※ 2025. 1. 24.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(064-710-324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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