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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시장대응형(소부장)(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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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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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반기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
      ※ 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


      ☞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      - 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한국특허전략개발원 [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]042-251-1850 및 공고문 9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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