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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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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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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림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산림조합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1.17 ~ 2025.03.0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,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」에 따라 ‘2025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

      ☞ 대출취급기관(산림조합중앙회)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(우편번호 07570)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-6393-2703 /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-3434-723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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