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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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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김포시 2025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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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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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2.03 ~ 2025.12.10  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


      ☞ 청년기업 인증 3년 지정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(우10047)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, 5층 기업지원과
    • 문의처
      김포시 기업지원과 (031-980-231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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