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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제주]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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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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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

      ☞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구입설치 시설개선자금, 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육성(운전)자금 지원

      ※ 대상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접수
     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-710-2943 /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-728-1452 /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-760-242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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