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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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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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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,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ㆍ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
      ☞ 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  ※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


      ☞ 기술보호 수준(점수)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
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~3페이지 1번.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공고 시 별도 안내
      ※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기술보호바우처 지원사업]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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