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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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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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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특허,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      ☞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

      - 산업보안, 정보보호,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

      - 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,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


  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3페이지 9번.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law@win-win.or.kr)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기술보호 법무지원단]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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