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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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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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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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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환경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1.06 ~ 2025.02.14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(2차)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 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, 중소ㆍ중견기업


      ☞ 온실가스감축설비, 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등 195억원 규모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032-590-5613,15~17, 5649~50, 5683~84 /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고객센터 1670-9595 /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고객센터 1588-08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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