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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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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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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5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, 등록)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

       

      ☞ 시설개선 자금 2/3년거치 3/5년균등분할상환 2천만원~8억원, 이율 연 1%~2% 지원

      ※ 융자관련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
    • 문의처
      다산콜센터 (12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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