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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[제주] 2025년 수출용 수산물(活광어 제외)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    • 2025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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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2.05 ~ 2025.02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 제1항에 의하여「2025년 수출용 수산물(活광어제외)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」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제주 소재 제주수산물 수출업(단)체로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자

      - 사업자등록증 上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

      - 수출신고필증 上 ‘수출대행자’ 및 ‘제조자’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

      - 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


      ☞ 업체 당 최대 30,000천원 범위내 지원

      - 갈치, 옥돔 등 제주산 수산물 및 제주산 수산물이 주원료인 수산가공식품 및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
      ※ 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(ksc5578@korea.kr)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96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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