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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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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5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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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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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2.04 ~ 2025.02.1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 제1항에 의하여「2025년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」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서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,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15조에 따른 어촌계


      ☞ 위판장 시설 개ㆍ보수 : 위판장 바닥ㆍ지붕 및 비가림시설 등(수협내 타 시설 제외) 지원

      - 위판용 장비 구입 지원 : 자동선별기, 지게차 등 위판 시 활용되는 장비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직접 방문 접수 (2025. 2. 18.(화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
      ※ 대용량 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가능 (heh8906@korea.kr)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48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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