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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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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5년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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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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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2.04 ~ 2025.02.1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제주특별자치도내 수산업협동조합
      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
      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수산물 가공 관련 법인(영어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)

      ☞ 제주수산물 소비촉진행사 개소당 100,000천원 범위 내 차등 지원
      - 대도시권 지역 제주수산물 홍보ㆍ판촉ㆍ할인행사
      - 도내 지역 제주수산물 판촉ㆍ할인행사(직거래 장터, 지역행사 연계 등)
      - 온라인 쇼핑몰, 대형마트 등 입점시 할인판매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(064-710-3235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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