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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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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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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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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2.04 ~ 2025.04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「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

      ☞ 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당 4,600천원 지원

      - 용도 : 시설개선(휴게여건 개선 등), 안전장비 구입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(우 63122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‘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’ 앞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(064-710-256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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