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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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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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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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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원자력산업협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산업발전법 제13조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, 전기사업법 제49조, 그 밖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자력생태계 복원을 위해 「2025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」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중 2017. 1. 1.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

      -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 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(내역사업별 신청일 기준)

      - 원자력기술 이용 기업 또는 기술이용 희망기업 (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)


      ☞ 퇴직자ㆍ재직자 역량강화, 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, 원전기업 역량강화, 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등 총 11,208백만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※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원전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(기업지원) 02-6257-2569, 02-6953-8732, tech@kaif.or.kr / 원전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(인력지원) 02-6953-2514, 02-6953-2526, 02-6953-2548, job@kaif.or.kr, intern@kaif.or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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