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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[경기] 2025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
    • 2025.02.25
    • 스크랩 2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도자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경기도자 국외 수주 증대 및 수출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외 도자수출절차 제반비용(재단 인정 절차에 한함)을 업체에서 먼저 부담한 뒤 일부 비용을 재단에서 사후 정산(환급)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.


      ☞ 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도자생산 및 서비스업체, 재단 도예가 등록업체


      ☞ 경기도자업체 초기수출단계 소요비용 50% 사후 정산(업체별 300만원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구글폼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사업본부 도자산업팀 031-887-8221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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