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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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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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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조달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차수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  ☞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

       

      ☞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(‘25년 제2회차, 제3회차, 제4회차 심사에 한함)

      - 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(4월,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조달청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-590-8830, 8831, 8832, 8834, 8836, 8840, 8848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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