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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북]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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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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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3.04 ~ 2025.03.1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

      -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,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

      - 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


      ☞ 시설자금 일반 2.5%, 우대 3% 이자 지원(3년간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구미시기업지원IT포털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-480-613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공고문 및 서식]2025년 3월 구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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