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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내수

    20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계획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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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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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방위사업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세부사업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,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'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, 구성품, 부품,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적합한 기업

      -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

      - 국방전자조달 시스템(D2B)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

      - 전략물자판정(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) 물품 등(물질, 시설, 장비, 부품,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) 보유 업체


      ☞ 공동참가(통합한국관)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사전지원, 현지지원, 사후지원 총 3단계에 걸친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※ 사업공고별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및 문의 요망
    • 문의처
    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-2079-6376 / [신청관련 문의]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055-751-4918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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