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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내수

    ​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(면세점) 입점지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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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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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, 식품, 전자제품, 패션잡화, 화장품 등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


      ☞ 업체별 최대 5개 상품, 2년간 입점 지원

      - 상품판매ㆍ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

      -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

      - 매장ㆍ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판판대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책매장운영팀 032-743-5191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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