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ㆍ기관)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2.28
    • 스크랩 3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보건복지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2.14 ~ 2025.06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ㆍ기관)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 


      ☞ 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
      -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

      -「상법」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

      -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      -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
      -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
      -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

      -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5p 참조


      ☞ 고령자 친화기업 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, 노인친화 기업ㆍ기관 최대 2억원 지원

      - 노인 채용기업 : 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

      - 노인친화기업ㆍ기관 :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(개선)을 위한 비용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p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접수
      - 접수처 :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
      ※ 권역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1833-7128 및 권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