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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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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부천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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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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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3.04 ~ 2025.03.1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8조, 「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‘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’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부천시 관내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ㆍ소기업(제조업)

      - 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
      ☞ 휴게시설 신설(개소당 최대 3,000만원), 휴게시설 개선(개소당 최대 2,000만원), 공동휴게시설(개소당 최대 4,000만원) 지원

      -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공사 지원

      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, 개선공사를 지원하며,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

      ※ 경기도 및 부천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, 스티커 등을 제작ㆍ부착 / 물품구입은 보조금 50% 이내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접수(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)
      - 접수처 :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(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, 2층)
      ※ 전자파일은 이메일 (lhj622@korea.kr)로 제출 가능
    • 문의처
     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2-625-2708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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