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3.10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12조(특례보증)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(다만,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)

     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(비영리사업자 가능)

      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-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

      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

      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

      -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

  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

      -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

      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

  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업


      ☞ 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, 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모바일앱 접수
      - 접수처 :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
      - 모바일 : “Easy One” 어플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 및 지점별 주소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-567_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공고문(최종).pdf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