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경기] 2025년 2차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3.10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행정안전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3.06 ~ 2025.03.2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3조 및 제5조, 행정안전부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

      ※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(단,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)


      ☞ 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, 보조금 1천만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      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-8008-3586 및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