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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[경기] 성남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  • 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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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무역보험공사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성남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 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


      ☞ 수출신용보증(선적전ㆍ후), 단기수출보험,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업체당 최대 1,000천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팩스 접수
      - 접수처 :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(02-6234-1433)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-259-7618, [팩스]02-6234-1433 /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 (1588-388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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