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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전남광주] 북구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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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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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(융자계획의 공고)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북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(허가, 등록)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

      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

      - 단란ㆍ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


      ☞ 400백만원(시 식품진흥기금) 지원

      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,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

      - 육성자금 :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ㆍ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설을 위한 자금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※ 융자받을 은행(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)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(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)
      - 접수처 : 광주광역시 북구청 식품위생팀
    • 문의처
      광주광역시 북구청 위생과 062-410-6699 /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-613-4361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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